* 우리학교 결석계 양식 및 출석인정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* 결석의 종류에 따른 처리 방법
◎ 질병 결석 처리 안내: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.
-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(병명,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.
-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일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: 결석계 제출(증빙서류 필요없음)
-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.(질병 결석일 경우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제출해야 질병 결석 처리됨)
◎ 미인정 결석 처리: -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,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(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)로 가정학습한 기간,
-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(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8조(출결상황), 교육부 훈령 제 127호, 2015. 1.9), 출결상황 관리(별지 제 8호):
-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 기간(20일)을 초과한 결석,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
- 가족 여행의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이용한 경우 출석 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됨
◎기타 결석 처리:
- 사전에 학교장이 인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◎출석인정 결석: 경조사로 인한 결석(출석인정 확인서 제출) 및 감염병으로 결석하는 경우(코로나로 인한 결석이나 열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키트 보호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신청서(연간 20일이내인 경우)를 제출했을 경우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
* 자가진단키트 보호자 확인서: 의심증상, 동거인 확진 등 코로나 출석인정 증빙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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