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우리학교 결석계 양식 및 출석인정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* 결석의 종류에 따른 처리 방법
◎ 질병 결석 처리 안내: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.
-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(병명,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.
-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일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: 결석계 제출(증빙서류 필요없음)
-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.(질병 결석일 경우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제출해야 질병 결석 처리됨)
◎ 미인정 결석 처리: -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,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(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)로 가정학습한 기간,
-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(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8조(출결상황), 교육부 훈령 제 127호, 2015. 1.9), 출결상황 관리(별지 제 8호):
-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 기간(20일)을 초과한 결석,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
- 가족 여행의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이용한 경우 출석 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됨
◎기타 결석 처리:
- 사전에 학교장이 인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◎출석인정 결석: 경조사로 인한 결석(출석인정 확인서 제출) 및 감염병으로 결석하는 경우(코로나로 인한 결석이나 열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키트 보호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신청서(연간 20일이내인 경우)를 제출했을 경우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
* 자가진단키트 보호자 확인서: 의심증상, 동거인 확진 등 코로나 출석인정 증빙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67 | 2020년 9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| 김복순 | Aug 14, 2020 | 449 | |
66 | 2020년 학생 및 학부모대상 [경제교육] 라이브 강좌 안내 | 관리자 | Aug 6, 2020 | 454 | |
65 | 「2020년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」프로그램을 운영 안내 | 강윤주 | Aug 3, 2020 | 391 | |
64 | 스쿨존 교통안전 교육홍보 | 조부희 | Jul 31, 2020 | 400 | |
63 | 보행, 킥보드 이용시 안전수칙 | 조부희 | Jul 31, 2020 | 398 | |
62 | 8월 학교안전사고 예보 | 조부희 | Jul 28, 2020 | 413 | |
61 | 진로소식지 드림레터(2020-9호) | 김복순 | Jul 27, 2020 | 393 | |
60 | 2020년도 국민.공무원 제안 공개 모집 알림 | 오미정 | Jul 24, 2020 | 390 | |
59 | 2020년 광주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모집 홍보(초등6학년) | 관리자 | Jul 23, 2020 | 390 | |
58 | 오후 돌봄 교실 한시적 운영 지원 인력 채용 공고(3차) | 길영수 | Jul 22, 2020 | 36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