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관련 양식입니다.
가정학습용과 가정학습제외용으로 양식이 다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출석인정기간 :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기간 57일
(적용 범위: 코로나19 ‘경계’ ‘심각’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한시적 적용)
1. 학교장허가체험학습 1~20일, 가정학습 1~57일 범위에서 사용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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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단, 학교장허가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더하여 57일까지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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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경계•심각 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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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한 일수 |
추가 사용가능 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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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허가 체험학습(1~20) |
|
1일 |
~ |
20일 |
||
가정학습(1~57) |
|
1일 |
~ |
57일 |
||
계 |
|
57일 |
||||
2022학년도에는
① 가정학습 이외의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허가 가능(* 단계 상관 없음)
② 경계 심각 단계에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57일까지만 허가 가능
③ 경계 심각 단계에서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합해서 최대 57일까지 허가 가능(이때도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가능)
④ 관심 주의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은 허가하지 않음(** 매우 중요)
2. 허가, 인정 내용 : 가족여행, 경조사 참석, 친.인척 방문, 견학활동, 기타 체험활동, 가정학습
(미인정 : 학원수강, 진학결정된 상급학교 훈련, 해외 어학연수, 미인정 유학, 교외체험학습 기간(20일)을 초과한 결석 등은 무단결석으로 처리)
※ ‘가정학습’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’ ‘경계’ 단계인 경우에 한함
3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서는 최소 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
- 학교장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담임교사가 허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한후 실시
- 결과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(토,일 제외)
- 가정학습은 가정학습용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(예시와 같이 가정학습 1일에 신청서 1장, 보고서 1장 제출)
4.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습형태에 가정학습이 추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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