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관련 양식입니다.
가정학습용과 가정학습제외용으로 양식이 다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출석인정기간 :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기간 40일
(적용 범위: 코로나19 ‘경계’ ‘심각’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한시적 적용)
2020학년도에는
① 가정학습 이외의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허가 가능(* 단계 상관 없음)
② 경계 심각 단계에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40일까지만 허가 가능
③ 경계 심각 단계에서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합해서 최대 40일까지만 허가 가능(이때도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가능)
④ 관심 주의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은 허가하지 않음(** 매우 중요)
⑤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, 경계 심각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으로 이미 30일 사용했어도 가정학습이 아닌 기존 교외체험학습이라면 10일 이내에서 사용가능
2. 허가, 인정 내용 : 가족여행, 경조사 참석, 친.인척 방문, 견학활동, 기타 체험활동, 가정학습
(미인정 : 학원수강, 진학결정된 상급학교 훈련, 해외 어학연수, 미인정 유학, 교외체험학습 기간(20일)을 초과한 결석 등은 무단결석으로 처리)
※ ‘가정학습’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’ ‘경계’ 단계인 경우에 한함
3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서는 최소 3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
- 학교장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담임교사가 허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한후 실시
- 결과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(토,일 제외)
- 가정학습은 가정학습용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(예시와 같이 가정학습 1일에 신청서 1장, 보고서 1장 제출)
4.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습형태에 가정학습이 추가됨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공지 | 개편 광남초홈페이지 사용자 가입 안내 | 관리자 | Dec 29, 2020 | 348 | |
공지 | 2021학년도 신입생 취학통지서 접수 | 관리자 | Dec 24, 2020 | 837 | |
공지 |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| 관리자 | Feb 20, 2020 | 256 | |
공지 | 결석계 양식 및 출석인정 확인서 | 관리자 | Feb 20, 2020 | 144 | |
292 | 2020학년도 학교평가 보고서 | 관리자 | Jan 22, 2021 | 29 | |
291 |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 지원사업 안내 | 관리자 | Jan 20, 2021 | 101 | |
290 | 학부모프로그램 '내 자녀 진로 직업 찾기'수강 안내 | 관리자 | Jan 19, 2021 | 101 | |
289 |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나이스 제외 방법 | 전진희 | Jan 18, 2021 | 110 | |
288 |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(수정) | 전진희 | Jan 13, 2021 | 138 | |
287 |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| 전진희 | Jan 12, 2021 | 134 | |
286 | 2020학년도 겨울방학 학교시설 공사 일정 안내 | 오미정 | Jan 8, 2021 | 143 | |
285 |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모집 | 김미희 | Jan 7, 2021 | 144 | |
284 | 2021학년도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추가모집 안내 | 공영선 | Dec 31, 2020 | 83 | |
283 | 진로소식지 드림레터(2020-20호) | 김복순 | Dec 30, 2020 | 74 |